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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노47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