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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13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에서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이고, E은 위 업소에서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실장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14. 20:00 경 위 업소를 찾은 손님 F,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즐기다가 나중에 성매매 대금을 정산 받기로 하고 같은 날 22:15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모텔 202호 객실로 이동한 후 위 업소의 웨이터 J의 안내에 따라 위 객실에 들어온 손님 F과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4. 20:00 경 위 업소를 찾은 손님 F,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즐기다가 나중에 성매매 대금을 정산 받기로 하고 같은 날 22:15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모텔 208호 객실로 이동한 후 위 업소의 웨이터 J의 안내에 따라 위 객실에 들어온 손님 G 와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