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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8 2017고단199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이나 재산 없이 2001년 경부터 법인 등기부상으로는 서울 동대문구, 강북구, 강남구, 종로구, 중구, 광진구 일대에 법인 소재지를 두고 ‘( 주 )B, C( 주), ( 주 )D, E( 주), F( 주)’ 등 법인 명칭을 수시로 바꾸어 가면서 식품 도ㆍ소매업에 종사하여 오던 사람으로, 피해자 G를 상대로 ‘40 년 간 서울 동대문구 H 시장에서 한약재를 이용한 건강식품 제조 ㆍ 판매 사업을 해 왔으며 미국에서 한의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는 말을 수시로 언급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 로부터 ‘I’ 라는 호칭으로 불릴 정도로 한약재를 이용한 건강식품 제조 ㆍ 판매 분야에서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강식품 제조 ㆍ 판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한편, 범행을 계속하기 위하여 일부 금원으로 기계를 구입하거나 공장을 임차하는 등 외양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일자 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새로운 건강 다이어트 제품을 만들어 일본에 판매하려고 한다.

당장 샘플을 만들 비용 3,000,000원이 필요하니 투자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건강식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판매 해본 경험이 없고, 구체적인 판로도 전혀 확보되지 않아 약정대로 건강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후 이득금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액면 금 3,000,000원의 가계 수표 1매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일자 불상 경 위 ( 주 )K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한 약재를 이용한 혈액순환제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내게 공장 임대료, 재료 구입비, 공장 운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