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이나 재산 없이 2001년 경부터 법인 등기부상으로는 서울 동대문구, 강북구, 강남구, 종로구, 중구, 광진구 일대에 법인 소재지를 두고 ‘( 주 )B, C( 주), ( 주 )D, E( 주), F( 주)’ 등 법인 명칭을 수시로 바꾸어 가면서 식품 도ㆍ소매업에 종사하여 오던 사람으로, 피해자 G를 상대로 ‘40 년 간 서울 동대문구 H 시장에서 한약재를 이용한 건강식품 제조 ㆍ 판매 사업을 해 왔으며 미국에서 한의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는 말을 수시로 언급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 로부터 ‘I’ 라는 호칭으로 불릴 정도로 한약재를 이용한 건강식품 제조 ㆍ 판매 분야에서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강식품 제조 ㆍ 판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한편, 범행을 계속하기 위하여 일부 금원으로 기계를 구입하거나 공장을 임차하는 등 외양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일자 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새로운 건강 다이어트 제품을 만들어 일본에 판매하려고 한다.
당장 샘플을 만들 비용 3,000,000원이 필요하니 투자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건강식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판매 해본 경험이 없고, 구체적인 판로도 전혀 확보되지 않아 약정대로 건강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후 이득금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액면 금 3,000,000원의 가계 수표 1매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일자 불상 경 위 ( 주 )K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한 약재를 이용한 혈액순환제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내게 공장 임대료, 재료 구입비, 공장 운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