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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03 2016고정4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12:40 경 성남시 성남대로 1136 ' 뉴 코아 아울렛' 모란 점 지하 주차장 출구 앞 도로에서 차량 운행 중 피해자 C의 차량과 서로 양보를 하지 않아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시비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목을 2회 때리고 다리를 1회 걷어 차 넘어 뜨려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