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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17가합53828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내용 1) 원고는 2005. 12. 26. 피고의 산하기관인 조달청과 사이에 수요기관을 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하여 장기계속사업인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차수별 공사기간은 2005. 12. 27.부터 2006. 4. 26.까지, 차수별 공사금액은 50,000,000원, 총 공사기간은 2,880일(최초의 총공사 준공기한은 2013. 11. 15.), 총 공사금액은 84,260,500,000원으로 하는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이하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을 구분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총괄계약을 ‘이 사건 총괄계약’, 각 차수별 계약을 ‘ 차수 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공사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 04-104-13, 2005. 9. 8.)(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 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 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