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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2.02 2020가단5831

차량위수탁관리계약해지 등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2 목 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2. 4. 위 ㆍ 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