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5%의, 그...
기초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 이전의 권리변동 경과 경남 창녕군 C 외 2필지 지상 D아파트 나동 7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2. 28.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망 F이 2004. 5. 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04. 11. 20.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쳤다.
유한회사 주은산업(이하 ‘주은산업’이라 한다)은 망 F으로부터 2007. 9. 4.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원인으로 2007. 9. 20.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위 가등기에 기한 마쳤고, 2009. 4. 1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2009. 4. 1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3. 5.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67,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 2013. 6. 10. 중도금 10,000,000원, 2013. 6. 25. 잔금 중 일부로 3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2013.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의 경과 E에 대한 채권자인 G, H는, 주은산업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2007. 10.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법원 2007카합112)을 받았고, 같은 날 그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H는 이 법원 2007가합698호로 ① E에 대하여 대여금 등의 반환을, ②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를 대위하여, 망 F의 상속인들인 I, J, K, L에 대하여 망 F 명의로 된 위 가등기의 말소를, 주은산업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 및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