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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고합4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비고란 참조). 피고인은 2008. 10. 1.부터 2014. 10. 10.까지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자금 집행 등 경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23.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법인계좌의 공인인증서를 관리하며 피해회사 자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만 원을 임의로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939,9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피의자가 제출한 거래내역, 압수수색영장집행 및 기업은행 자료, 압수수색영장집행 및 신한은행 자료, 압수수색영장집행 및 국민은행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