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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5노7482 (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평택시에 있는 K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

)의 병원장인 의사로서 2010. 1. 1.부터 2014. 2. 28.까지(월요일, 목요일 제외) 간호사의 입원 환자를 상대로 한 약의 조제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하였고, 복약지도도 하였으므로, 약을 ‘직접’ 조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약을 직접 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사법위반죄의 성립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의사로서 입원 환자들을 상대로 약을 ‘직접 조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약제비와 복약지도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32,787,366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위 약제비와 복약지도비 중 약사의 적법한 조제에 따른 약제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검사는 항소장에서 항소의 범위를 ‘전부’라고 하면서도 원심이 판결의 이유 부분에서 무죄라고 판단한 일부 약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공판기록 제396쪽), 항소이유서에서도 항소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약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현행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4항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위 조항의 법정형인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