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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가합5153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철강판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2011년 이전부터 형강, 강판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A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게 물품을 공급하여왔는데, 2012. 5. 3.경 마지막으로 물품을 공급할 당시 A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681,724,378원에 이르렀다.

A은 같은 달 31.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70,0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나머지 물품대금 611,724,378원의 지급을 위하여 A의 6개 거래처에 대한 391,000,000원 상당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6개 거래처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1 목록 기재 물품대금채권의 원금 및 이자 등으로 403,166,746원을 지급받았다.

A은 2012. 5. 31.경 원고 외에도 피고 주식회사 인우철강(이하 ‘피고 인우철강’이라 한다)에게 628,977,548원, 피고 석진철강 주식회사(이하 ‘피고 석진철강’이라 한다)에게 930,524,190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A은 같은 날 피고들에게 위 각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각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이하 피고 인우철강, 석진철강에 대한 채권양도를 통틀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하고, 별지 2 목록 기재 채권들을 포괄하여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무렵 A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971,135,070원 상당의 경북 청도군 B 공장용지 5,969.4㎡와 그 지상건물(기계기구 포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원고와 피고들, 주식회사 성산프로폴에게 양도한 A의 거래처들에 대한 1,078,700,000원(=391,000,000원 235,200,000원 312,800,000원 139,7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