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2017. 7. 25.자 2017차전246 지급명령 및...
1. 인정사실
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2017차전246 지급명령 확정 경위 1) 피고는 1992. 2. 6. B과 사이에 변제기를 1994. 2. 6.로 정하여 B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대여’라 한다
), 당시 원고, C은 이 사건 1차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B이 위 변제기까지 이 사건 1차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2) 피고는 2017. 7. 13. 이 사건 1차 대여금 채무자인 B과 그 연대보증인인 원고,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2017차전246호로 이 사건 1차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7. 25. “B, 원고,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1,574,130원 및 그 중 1,018,700원에 대하여 2017. 6. 9.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1차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원고가 이 사건 1차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1차 지급명령은 2017. 8. 12. 원고에 대하여 확정되었다.
나.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2017차전261 지급명령 확정 경위 1) 피고는 1993. 11. 15. D과 사이에 변제기를 1995. 11. 15.로 정하여 D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2차 대여’라 한다
), 당시 원고, E은 이 사건 2차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D이 위 변제기까지 이 사건 2차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2) 피고는 2017. 7. 13. 이 사건 2차 대여금 채무자인 B과 그 연대보증인 중 1인인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2017차전261호로 이 사건 2차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