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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노1093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 시기와 유사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의 절도 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그 밖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