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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0.01 2018고단26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1.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 필리핀 마 카 티 C ‘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들은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마 카 티 시티 C(C, Makati City, Manila Philippines)에 피 싱 콜 센터( 작업 장) 와 합숙시설 등 거점을 마련하고, 소위 ‘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대한민국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2. 조직의 총책 및 관리자 위 조직의 총책 D는 피 싱 콜 센터( 작업 장 )에서 ‘ 전화금융 사기단’ 을 총괄ㆍ운영하면서 조직원을 모집, 관리 및 통솔하고, 보이스 피 싱 범행에서 얻은 범죄 수익금을 관리하며 보이스 피 싱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마치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범행을 지배하는 역할, 부 총책인 E( 이명 ‘F’) 은 총책을 보좌하여 위 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직의 자금 관리 및 조직원 모집을 담당하고, 조직원의 근무태도 및 동향을 감시하는 관리자 역할, G( 중국 명: H) 는 위 조직의 자금 관리 및 범행에 이용할 대포 통장을 조달하여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개인정보 (DB )를 피싱책들에게 제공하였으며 범행에 사용할 대본을 제작하여 이를 조직원들에게 교육하는 한편, 피 싱 책들에게 전화기 사용법, VPN 라우터 사용법, IP 우회 접속 방법 등을 교육하는 관리자 역할, 피 싱 콜 센터 팀장인 I과 J은 조직원들의 근무태도를 감시하는 등 조직원을 관리하면서 범행에 이용할 개인정보 (DB )를 피싱책들에게 제공하고 조직원들의 근무를 지정하는 관리자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3. 피 싱 콜 센터 팀의 구성원 및 역할 분담 ‘ 피 싱 콜 센터 팀’ 은 팀장인 I과 J을 주축으로 팀원 K, L, M, N( 개 명 전 ‘O’), P, Q 및 피고인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 피 싱 콜 센터 팀’ 은 일명 ‘ 피 싱 책 ’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