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4.20 2017고정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월경부터 2016. 8. 25. 21:00 경까지 충남 태안군 B 소재 ‘C’ 안에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침대가 갖춰 진 방을 설치하고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18만 원을 받은 후 고용된 D 등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추징금액: 80,460,000원, 수사보고( 성매매 알선 수익 산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