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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25204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94,962,1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대출금 채권 1) 원고는 2013. 3. 26. 피고 A에게 170,000,000원을 대출만기 2016. 3. 26., 대출이율 5.7%(이후 4.05%로 조정), 연체이율 22%(이후 19%로 조정)에 대출하였다. 2) 피고 A가 대출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자, 원고는 담보권을 실행하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등), 2016. 1. 6.까지 90,815,379원을 회수[= 이자 14,723,270원, 연체이자 1,054,260원 및 대출원금 75,037,849원에 변제충당]하였고, 잔여 대출 원금 94,962,151원(= 170,000,000원 - 75,037,849원)이 남게 되었다.

나. 피고 A의 이 사건 아파트 1/2 공유지분 처분 1) 피고 A와 C는 자매사이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외조모이다. 2) 피고 A는 2006.경 이후 C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다가, 2014. 12. 8. C와 사이에 위 아파트 1/2 공유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하고, 2014. 12. 10. C 앞으로 자신의 1/2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는 수익자인 C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위 수익자를 상대로 한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처분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한편, 원고의 신청에 따른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 등기 2015. 4. 27.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의 신청에 따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가 마쳐지기 전인 2015. 2. 23.경, C는 이 사건 아파트 전부에 관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6,5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2. 피고 B에게 주문 제2의 나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