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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VIP 세금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3일 정도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11. 19. 14: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옥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배달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 E 계좌 및 기업은행 F 계좌의 체크카드 각 1장을 전달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A 기업은행 연결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