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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20 2014고단9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8. 19:40경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에 있는 ‘강상반점’ 앞 도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에 있는 송학2리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에 있는 송학2리 마을회관 앞 도로를 병산리 방면에서 신화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내리막길에 우측 커브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갓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88세)의 머리 부위 등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 보조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뇌경막하출혈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