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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4고합434

범인은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3. 7.경까지 세모그룹의 계열회사인 (주)D의 대표이사였고, 2013. 7.경부터 현재까지는 (주)E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F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재산을 담보로 297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친동생인 G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16.경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H아파트 114동 1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F를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고, 도피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F를 은닉하고,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F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음이 알려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몰려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F의 도피가 가능하였고, 그 결과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이 크게 방해받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F에게 자신의 주거지를 은닉장소로 제공한 기간이 4일에 불과하고, F가 체포되어 이미 재판을 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