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550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9.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증거(갑1의 1 내지 3, 갑2의 1 내지 22, 갑3)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패널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판교, 당수동, 군포 공사 공사현장소장으로 원고에게 물품을 주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유로폼 등을 납품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 28.까지 위 공사현장(판교 7,000만 원, 당수동 1,400만 원, 군포 2,380만 원)에 유로폼 등을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2012. 8. 21.까지 2,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물품대금이 8,780만 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8,7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거래종료일 다음날인 2013. 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9. 9.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