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한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삼지 아니하였다
(2019. 8. 21.자 항소이유서 및 제1회 공판조서 참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법률상의 거듭 감경사유를 찾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 미만의 형량이 불가능하고, 앞선 전과사실로 인해 집행유예가 결격인 사정을 피고인과 변호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안고 뺨에 입을 맞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그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의 아버지와 평소에 호형호제하는 친한 사이여서 그 딸인 피해자를 예뻐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서에서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그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