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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2 2017노5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20 시간의 사회봉사,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의 수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나, 위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피고인에게 1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하려면 법률상 감경 또는 작량 감경을 거쳐야 하고, 이는 법정형 상한이 더 높은 피고인의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경합범 가중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데 원심은 법률상 감경 또는 작량 감경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으로써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제 2 쪽 제 20 행의 “ 피해자 H( 여, 28세) ”를 “ 피해자 H( 여, 17세)”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모두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