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노4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소유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전날 술을 마시고 대리 운전기사를 기다리다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운전하다가 적발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40% 로 비교적 높은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원심이 작량 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 형의 최 하한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