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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나511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판결 이유는 당사자들이 추가하거나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확인의 소를 통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 또는 C이 원고에 대한 투자금반환 또는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대여금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금원과 관련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①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C이 이 사건 화원에 투자한 돈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반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존재하는 점, ②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적극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③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분쟁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를 특정하여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면 되는 것이지 원고와 피고 또는 C 사이의 이 사건 금원과 일체의 법률관계에 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는 점, ④ 따라서 이 사건을 통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부존재가 확인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