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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12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이트맥주 쪽에서 용진체육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1.7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지점이고, 전방에는 황색점멸신호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1.7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4. 00:45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