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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91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B은 일정한 직업 없이 파지나 고철 등을 주워 팔면서 노숙자 쉼터나 찜질방 등지에서 생활하고, 피고인 C은 ‘G’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2. 16.경 대전 중구 H 창고 건물에서 파지 등을 줍기 위해 손수레를 끌고 다니던 중 창고에 전자상거래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I 소유의 여성용 새 신발들이 상자에 포장된 채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훔쳐 고물상에 팔기로 마음먹고, 열려져 있는 창고 뒷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여성용 새 신발 약 180족 시가 2,682,000원 상당이 포장된 상자들을 손수레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B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여성용 새 신발들이 별다른 감시 없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노숙자쉼터에서 만난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려주고 함께 신발을 훔쳐 고물상에 팔기로 하였다. 가.

특수절도 1) 피고인 AB은 합동하여 2013. 2. 18.경 같은 창고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들이 가져간 손수레 2대를 창고 건물 주변에 세워둔 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려진 창고 뒷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새 신발 약 234족 시가 3,486,600원 상당이 포장된 상자들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은 손수레 2대에 모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B은 합동하여 2013. 2. 20.경 같은 창고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새 신발 약 361족 시가 5,378,900원 상당을 손수레 2대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B은 합동하여 2013. 2. 21경 같은 창고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새 신발 약 375족 시가 5,587,500원 상당을 손수레 2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