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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1.16 2012고정17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노래방'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9. 22:00경 위 C노래방에서 손님인 D의 요구를 받고 도우미인 E를 불러 D와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 제출 각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D의 법정 진술 및 이 사건 당일 무렵의 D와 E의 각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D가 이 사건 당일 이전에 이미 E를 노래방 도우미로 알게 되어 그 연락처를 받았다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운영의 C노래방에 가기 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E에게 도우미로 올 것을 요청하였고 E가 이에 응하여 C노래방에 가 도우미로 일한 것이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D에게 E를 도우미로 알선한 것은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렇다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