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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노143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 상처 부위 사진 등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제 1 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제 1 심이 설시한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