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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1 2017고정24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14:50 경 피해자 C(47 세) 가 운전하는 49번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229 앞 수안 역 7번 출구 부근을 지나던 중 정류장을 지나쳐 급하게 피해자에게 하차시켜 달라고 요구하며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USB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