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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15 2017고정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01:07 경 위 차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남부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대도 동에 있는 행복한 집 원룸 앞 도로까지 약 4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