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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30 2017가합10187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가. 피고 B, D은 2017.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B은 2009. 7. 1. 아내 E 명의로 ‘F’라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퀵서비스 사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친구로 2010. 10.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D의 아버지다.

피고 B은 2012. 4. 17. 오토바이 택배업, 꽃 배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원고, 피고들 모두 위 회사를 ‘G’이라 이르고 있으므로, 이하 ‘G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등기를 마쳤다.

[을 1, 2]

나. 피고 C,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투자 경위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자신의 퀵서비스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하여 피고 C은 2012. 9. 17. 피고 B에게 2억 원을 투자하였다. [을 3] 2) 원고는 H은행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사람인데, 피고 C의 소개로 2012. 11.경 피고 B에게 투자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2. 11. 7. G 법인에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 C, D은 2013. 1. 31. 및 2013. 2. 1. 피고 B에게 1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였다. [을 4] 4) 피고 C은 2013. 12. 26. 피고 B에게 7,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을 6] 5) 피고 D은 2014. 1. 27. 퀵서비스, 꽃 배달, 택배업 등을 하는 ‘I, G’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을 7] 6) 피고 C은 2014. 3. 6.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였다

8. 이상 1), 3), 4), 6)항 모두 송금한 명의인은 피고

D. 송금을 받은 명의인은 E이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약정 및 차용증 작성 1) 피고 B은 G 법인을 운영하면서 위 회사가 사용하는 영업용 전화번호 5개(J, K, L, M,

N. 이상 모두 지역번호 O)와 경영권을 담보로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

)로부터 13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영업부진으로 차용금의 변제가 늦어지자 P은 G 법인을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이에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