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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31 2013노18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2007. 11. 30.경 이미 피고인의 경제적인 능력이 미약하였던 점,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이 일순간에 악화된 것이 아니고 원심이 피고인의 공사대금 지불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2008. 2. 15.경 이후에도 피해자의 공사가 계속 진행중이었던 점, 이 사건 피해자 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2007. 11. 30.경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이유무죄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