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9.05 2012고단8070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주)D을 동업하여 운영하면서 위 회사 대표이사 E 명의로 2011. 5. 25.부터 국민은행 광주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5. 25.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자 '2011. 6. 10.' 액면 ‘1,650만원'으로 된 (주)D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1. 6. 1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5.중순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수표번호 ‘H', 발행일자 '2011. 6. 13.' 액면 ’2,300만원'으로 된 (주)D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1. 6. 1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