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19:50 경부터 21:30 경 사이 서울을 출발하여 대전 복합 터미널까지 가는 D 회사 E 고속버스 내에서, 바로 옆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F( 가명, 여, 22세) 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를 들어 올려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가명) 의 법정 증언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의 기재
1. 피해자가 탑승한 고속버스 블랙 박스 캡 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 추 행 부위 및 정도, 피고인 연령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