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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2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아 2015. 12. 11.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219』 피고인은 농촌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낮에 외출을 할 때 출입문 등을 잠그지 않고 집을 비운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4. 10:0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내 피해자 E의 방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방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동전 3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5.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김해시 F 일대에서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거지에 침입하여 합계 2,377,0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1791』 피고인은 2016. 3. 30. 14:50 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의 전화를 사용한 후 피해자가 졸고 있는 사이에 안방의 서랍 장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95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자료 첨부 관련), 수용자 검색결과 『2016 고단 12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2016 고단 17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