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5. 8. 17.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에 대하여 한 취득세 36,000,000원의...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 C(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5. 5. 27. 서울 강남구 D 102동 1702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각 1/3 지분씩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그 취득가액 합계 18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합계 5,400만 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6. 25. 위 3인이 각자 취득한 지분가액 6억 원을 기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취득세액을 합계 1,800만 원으로 감액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7. 원고들이 당초 적용한 1천분의 30의 세율이 옳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나. 판 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을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취득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에 있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
건이나 비과세요
건 또는 조세감면요
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