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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16 2018나15145

손해배상금(변상금채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과 제3항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상담 창구 팀원, 상담 창구 팀장으로”를 “상담창구 팀장(차장), A창구 팀장(차장)으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4행 내지 제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당대출의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D, F, H, I, J, K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하 위 채무자들을 ‘이 사건 채무자들’이라 하고,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채무자들이 위 각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를 실행하였고,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이 2016. 1. 20.부터 2016. 3. 8.까지 사이에 제3자에게 낙찰됨에 따라 그 무렵 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을 추가로 변제받았다.

위와 같은 물적 담보의 실행 및 인적 담보로부터 회수한 금원 등까지를 반영하여 2018. 3. 13. 현재 원고가 변제받지 못한 이 사건 채무자들의 이 사건 각 부당대출로 인한 각 대출금채무의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위 시점 이후 원고가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