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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0 2019노6673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와 범행 후 정황 등에 따른 공동피고인 B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각 판시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화도 없다.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