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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7.11 2017고정1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7. 경 경북 봉화군 B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20㎡( 복구비 268,000원 상당 )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절토하여 산지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 벌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경북 봉화군 B에서 입목 벌채 허가 없이 전기톱을 이용하여 입목대금 합계 104,800원 상당의 낙엽송 24본, 활엽수 4본, 침엽수 1 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산지 불법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