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3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화순군 C, D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161㎡ 의 산지를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땅을 파고 다지는 작업을 하여 지면을 평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기일에서의 것)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