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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06 2016고합4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추정 백색 결정체 0.01그램( 인천지방 검찰청 2009년...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밀수입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인 C( 일명 ‘C’ 씨) 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성인 D를 운반 책으로 이용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고, 위 D에게 중국으로 와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 반입하여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수 차례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D와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C은 2016. 5. 25. 새벽 무렵 중국 연 태시에 있는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6.63그램이 나누어 담겨 진 지퍼 백 3개를 건네주고, D는 국내에 도착해서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기로 하였다.

그 후 D는 착용하고 있던 신발 안쪽에 위 필로폰을 은닉한 후, 같은 날 13:33 경( 현지 시각) 중국 연 태 공항을 출발하는 중국 동방 항공 E 편에 탑승한 다음 2016. 5. 25. 15:21 경 인천 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6.63그램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25. 경부터 2016. 7. 5. 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고시원 10 호실 내지 피고인이 일하는 경기 하남시에 있는 H 백화점 신축 공사 현장 등 일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7. 5. 14:1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고시원 10 호실에서 피고인의 갈색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01그램이 들어 있는 투명 지퍼 백을 검정색 안경집 안에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