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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6.18 2014나21420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10. 21. 부산지방철도청장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경남 함안군 B 철도용지 20,553㎡ 중 1,4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위 지상건물 119㎡에 관하여 사용기간 1992. 10. 21.부터 1994. 12. 31.까지로 하여 사용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1995년에 1997년 12월까지로 위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받았으나,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허가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허가를 득한 후 피고의 동의를 받아 식재한 수목이므로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분쟁은 이 사건 수목의 인도와 같은 이행청구의 소를 통해 사건을 가장 유효ㆍ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으므로, 수목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방법이 되지 않아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수목은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소유자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더욱이, 현재 이 사건 수목을 원고 자신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소유권확인청구가 분쟁을 가장 유효ㆍ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