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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5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은 ‘D유족회(이하 ’D 유족회‘라 한다)’의 회장인자, 피고인은 위 유족회의 부회장이었던 자로서 현재는 ‘D유족회’의 회장인 사람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법률 제7542호)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 7. 8. E사건 136건에 대하여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으나, D 유족회 회원 중 위 E사건의 희생자들의 유족들은 소송비용의 경제적 부담, 승소여부의 불투명 등으로 인하여 위 진실규명 결정일로부터 3년이 도과할 때까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을 뿐, D 유족회 회장인 피해자 C의 업무처리 잘못이나 무지로 인하여 소멸시효기간을 도과한 것은 아니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3. 7. 21. 09:01경 회원가입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F의 인터넷사이트(G)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아직도 유족회가 몇이나 더 있는지”라는 제목의 글에 “유족회는 C에게 일을 보도록 전폭적으로 지지한 결과가 소멸시효에 걸려 소송도 못하는 등신이 되었다.”라는 거짓사실을 적시한 글을 댓글로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2014. 2. 25. H 등 6명에게 “저와 D유족 2500여명이 C의 무지의 소치로 인해 소멸로 소송도 못하고 있고.. ”라는 거짓사실을 적시한 글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C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