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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569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14. 15: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 E에게 " 오늘 저녁부터 일을 하겠으니 그전에 어머니께서 전당포에 맡긴 물건을 찾는데 200만원이 필요한 데 3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에 대한 공정 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14. 15:20 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부근 길에서 위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 휴대 폰 요금이 미납되어 연락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32만원을 빌려 주면 일을 하면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2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정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편취 액 수가 합계 232만 원에 불과 한 점, 피해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