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고단63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03:20 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상회 '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담배 진열대에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에쎄 골드 리프 담배 10 갑, 시가 5,000원 상당의 에쎄 스페셜 골드 담배 15 갑, 시가 3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 등 합계 135,3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의 경위, 절취 품의 내용과 액수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