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8 2019고정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7. 03:16경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1차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같은 날 03:20경, 03:25경, 03:30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음주측정을 하기 전 최대한 버티다가 혈액을 채취하겠다’라는 등으로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계속 표시하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에 서명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