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국승]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
체납처분 목적으로 재산조사를 한 바 이 사건 부동산이유일한 재산이라 할 것이며 고지가 예상된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체납자가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
2012가합31833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송XX
무변론
2012. 11. 22.
1. 피고와 송AA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송AA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1. 3. 4. 접수 제232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송AA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부통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구원인
1. 피고 송BB와 소외 송AA과의 관계
송BB는 소외 국세체납자 송AA(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의 아들입니다(갑 제2호증 '가족관계 증명서').
2.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내역
소외인은 2010. 12. 17.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경상남도 김해시 00면 XX리 1278-5번지, 같은 리 1278-2번지, 같은 리 1278-7번지, 같은 리 1278-4번지 토지, 건물을(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합니다) 양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납세의무 성립일 2010.12.31.)
원고 산하 통영세무서장은 2012. 7. 31.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000원을 고지 하였으나 소외인이 납부하지 않아 2012. 8. 3. 현재 체납된 국세가 가산금을 포함하여 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양도소득세 결의서')
3. 사해행위
가. 납세자는 세법에 따라 성실히 관련 국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가까운 장래에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 또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국세충당이 가능한 유일재산인 별지목록1, 별지목록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피고에게 2011. 3. 3.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2011. 3. 4.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 접수번호 제2324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이로써 소외인은 무자력이 되었고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 위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는 원고 산하 통영세무서장이 2012. 7. 31. 납부기한으로 국세를 고지함으로써 조세채권의 이행청구가 현실로 실현되었으나, 소외인은 고지된 국세를 현재까지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행위는 자신에게 고지될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세체납 처분으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있을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4.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소외인은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가까운 장래에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신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아들로서 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 부동산이유일재산인지 여부
원고 산하 통영세무서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것입니다.(갑 제5호증 '체납자 재산등 자료 현황표')
6. 원상회복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bb농업협동조합에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목록2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1. 3. 31.자로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로 접수번호 34184호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하여도 선의의 전득자인 bb농업협동조합에 대항할 수 없으며, 또한 말소등기에 대한 동의를 기대할 수 없어 청구취지와 같이 별지목록2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합니다.
7.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2012. 8. 1. 발급받아보고 이 사건의 사해행위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8. 결여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소외인의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