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등반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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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 판단
가. 원, 피고의 주장 원고는, ‘매도인인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8평 값 매매대금을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다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이행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따라서 매수인인 원고와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급히 처분하려고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원 중 8,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았고 오랜 기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2011. 5. 27.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고 제3자인 H에게 처분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계약해제 인정 여부 판단 원고와 피고는 모두 상대방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어떤 경위로 해제되었는지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서증, 제1심 증인 E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3조에는 '2 잔금 386,000,000원은 10일 이내에 융창상호 저축은행에서 잔금대출금으로 완급하기로
함. 3 단 대출이 안될시 1순위 안양농협 조합 설정 건과 2순위 사채 F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