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10.02 2018나31005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H에게 아래에서와 같이 이 사건 대출을 한 채권자이고, 피고 B, E은 H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자들이다.

(1) H는 2014. 1.경 피고 B(변경전상호: 주식회사 C)에게 당시 공사가 중단되어 있던 포항시 남구 I 지상 오피스텔 및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860,000,000원에 도급하였다.

(2) H는 2014. 6. 30.경 원고를 방문하여 원고의 직원인 R으로부터 기성고 대출에 관한 상담을 거쳐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필요한 서류인 기성고 확인서 등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

이후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E은 기성고 대출금에 대한 법인 및 대표이사 연대보증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 작성된 의사회 회의록,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각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후 H 등으로부터 기성고 확인서, 기성부분 사진 등을 제출받아 대출담당 직원인 R으로 하여금 공사현장을 확인하게 한 다음 S에 감정의뢰를 하였고, 이후 여신 심의회 회의를 거쳐 대출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3) 원고는 2014. 7. 2.경 H와 사이에, 원고가 H에게 토지 및 기성고대출로 합계 5억 원을 대출한도금액으로 하여 대출만기일을 2015. 7. 3.로 정하여 대출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및 피고 B의 당시 대표이사 피고 E은 같은 날 H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의 약정이율은 연 7.5%이고, 지연손해금율은 위 약정이율에다 연체 30일 이내는 연 14.8%,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는 연 15%, 연체 90일 초과의 경우는 연 15.2%를 가산한 이율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