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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3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1. 11.경부터 2013. 11. 13. 01:00경까지 사이 및 2013. 11. 21.경 서울 노원구 E 지하 1층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C은 2013. 11. 11.경부터 2013. 11. 13. 01:00경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 룸 8개,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받는 화대 60,000원 내지 80,000원 중 40,000원 내지 4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G, H, I, J, K 등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2013. 11. 21. 22:00경 G으로 하여금 화대를 받고 위 업소를 찾은 손님 L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화대를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업소 광고 전단을 돌리고 남자 손님들을 데리고 오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C은 업소의 임대차 계약 명의를 제공하고 위 업소에 대기하면서 수사기관 단속시 업주라고 자백하는 일명 ‘바지사장’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단, 피고인 C은 2013. 11. 11.경부터 2013. 11. 13. 01:0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L, M, N, I, K, O, H,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