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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10 2014도5795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에서의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